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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0 11:37
  • [개정판] 강국론
  • 허세만
  • 인도 군사전략서
  • 2018년 02월 13일
  • 신국판
  • 979-11-5634-250-2
  • 21,000원

본문

『강국론』은 『손자병법』이나 『군주론』을 능가한 책
국제정치의 해묵은 담론 중의 하나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는 적이다. 적의 적은 친구이고, 적의 친구는 적이다.’라는 만다라(mandala) 이론의 타당성이다. 이 이론은 고대 인도의 ‘국가 군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타샤스트라(arthashastra, 이하 강국론』으로 표기)’라는 책에 담겨 있다.
인도의 학계는 강국론』을 손무의 손자병법』,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필적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이들을 능가하는 불후의 명저라고 자부한다.
B.C 4세기에 지어진 강국론』은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카우틸랴(또는 쟈나끼야)’라는 현인이 ‘찬드라굽타’라는 인물을 통해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인 ‘마우리아(Maurya)’를 건설하고 통치할 때 사용했던 국가 군사 전략서이다.

​발간사 재발간에 붙여

서문 강국론 은 손자병법 이나 군주론 을 능가한 책


제1권 군주의 길
제1장 군주의 일상
제2장 학문의 목적(철학의 위치)
제3장 학문의 목적(베다학의 위치)
제4장 학문의 목적(경제학과 통치학의 위치)
제5장 경륜 높은 스승의 가르침
제6장 감각 기관의 통제(여섯 가지의 적 )
제7장 감각 기관의 통제(덕망 있는 군주의 생활 )
제8장 장관의 임명
제9장 총리와 제사장의 임명
제10장 장관의 자질 검증
제11장 밀정의 양성과 운용
제12장 밀정의 특수 임무
제13장 민정 파악과 민심 수습
제14장 적대국의 불만 세력 포섭
제15장 장관 회의
제16장 외교사절 운용
제17장 군주의 신변에 대한 안전
제18장 군주의 눈 밖에 난 왕자
제19장 군주의 일과
제20장 왕족 거주 지역에 관한 규정
제21장 군주에 대한 개인 경호


제2권 정부 관료의 의무
제1장 마을의 설립
제2장 토지의 분배
제3장 성채 건설
제4장 수도의 윤곽
제5장 재무장관의 책무
제6장 국세청장
제7장 회계 서류의 유지
제8장 세금을 횡령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
제9장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조사
제10장 칙서의 발령
제11장 금고에 입고되는 고가품의 검사
제12장 광물의 채취와 가공
제13장 귀금속 관리 책임관
제14장 번화가에서 국가에 고용된 금세공인의 책무
제15장 창고 관리 감독관
제16장 상업부 장관
제17장 임산물 장관
제18장 조병창장(무기, 전투 장비 관리)
제19장 계측 장관
제20장 공간과 시간의 측정
제21장 세관 책임관
제22장 통행세 징수 규정
제23장 직물 감독관
제24장 영지 책임관
제25장 주류 감독관
제26장 동물 보호와 도축 관리관
제27장 창부 감독관
제28장 선박 감독관
제29장 국영 목장 감독관
제30장 군마 관리관
제31장 코끼리 감독관
제32장 코끼리의 조련
제33장 전차 사령관, 보병 사령관 그리고 총사령관
제34장 국경 통행 책임관
제35장 지역 행정관의 책무와 밀정
제36장 도읍 관리 책임관(시장)


제3권 사법제도
제1장 계약의 효력
제2장 결혼
제3장 부인의 의무
제4장 남녀 간 애정 행각 및 도주
제5장 유산의 분배
제6장 재산의 특별한 분배
제7장 아들의 구분
제8장 부동산
제9장 부동산의 매매 및 소유권
제10장 부동산 관련 위해 행위 처벌
제11장 부채의 상환
제12장 공탁
제13장 노예와 노동자에 대한 규정
제14장 노동자와 협동조합
제15장 구매와 판매의 무효
제16장 증여의 반환과 소유권 분쟁
제17장 강도
제18장 명예훼손
제19장 폭행
제20장 도박과 내기 그리고 사소한 범법행위


제4권 민생과 치안
제1장 장인을 보는 ‘눈 ’
제2장 상인을 보는 ‘눈 ’
제3장 국가의 재난 구제
제4장 범죄의 예방과 억제
제5장 밀정을 활용한 범법자 추적
제6장 범법자 기소
제7장 사망 사건 조사
제8장 재판과 고문
제9장 벌금 제도
제10장 형벌 제도
제11장 사형 제도
제12장 여성 범죄자 처벌
제13장 풍기문란자 처벌


제5권 신하 관리
제1장 보상과 처벌
제2장 국고 관리
제3장 직책별 연봉
제4장 군주의 책사
제5장 책사의 임무 수행
제6장 군주의 유고와 통치권 승계
제6권 국가의 원천
제1장 국가의 구성 요소
제2장 세력궤도론(만다라 이론)
제7권 국가전략의 유형
제1장 6가지 유형의 외교정책(6면 정책)
제2장 동맹의 본질
제3장 평화조약의 체결 조건
제4장 관망과 군사행동
제5장 적 공격의 우선순위와 명분
제6장 평화협정 체결과 이중 행위자의 처리
제7장 전쟁과 평화의 양면 정책
제8장 우방국에 대한 지원과 피지원
제9장 우방국 선택의 기준
제10장 영토 협정
제11장 미점유지 협정
제12장 사업 추진 협정
제13장 배후의 적에 대한 공격 시기
제14장 상실된 국력의 회복
제15장 농성전과 항복 후 군주의 행동
제16장 적대 국가의 정복과 처리
제17장 협정의 체결과 인질
제18장 세력궤도 내 국가의 관리


제8권 국가 위기관리
제1장 국가 구성 요소의 상대성
제2장 국가 위기 시 군주의 통치력
제3장 군주의 분노와 탐욕의 관리
제4장 재난과 국가의 재정 위기 극복
제5장 군과 동맹에 대한 신뢰


제9권 전쟁 준비와 계획
제1장 개전 시기의 판단(상대적 힘, 장소, 시기, 피아의 강 ·약점)
제2장 유형별 군사력의 동원과 충원
제3장 원정 간 국내의 안정 도모
제4장 전쟁의 손실과 지출 그리고 이익의 계산
제5장 국가 위기 유발 세력에 대한 조치
제6장 반역자 및 적과 내통하는 자
제7장 부와 해악의 구분과 전략적 대안의 적용


제10권 전쟁 수행
제1장 성채의 편성
제2장 전장으로 이동
제3장 공식 전쟁과 군의 사기 진작
제4장 부대 유형별 전투 수행
제5장 군종별 전력 할당과 배치
제6장 기본 전투 대형과 적용


제11권 제후국과 협동조합의 관리
제1장 분열 유도와 처벌


제12권 강력한 적에 대한 책략
제1장 특사의 임무
제2장 암살 전략
제3장 적의 총사령관 제거와 주변 세력의 선동
제4장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약화
제5장 적 무력화와 완전한 승리를 위한 계략


제13권 성채 획득을 위한 방책
제1장 적 내부의 분란 조성
제2장 적을 성채 밖으로 유인・암살하는 계책
제3장 기만 작전과 밀정 운용
제4장 포위 작전
제5장 정복 지역의 안정 회복


제14권 신비스러운 수단
제1장 적을 해치는 수단
제2장 경이로운 수단과 방법
제3장 의약과 주문
제4장 부상자 치료


제15권 본 논문의 구성
제1장 본 책자의 구성과 내용 서술의 기법


부록: 카 우틸랴(쟈나끼야)의 일생

역자 허세만

・(주)강남 상무
・합동군사대학교 교수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국방무관
・중앙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아태안보연구소(APCSS) 정책연수
・인도 Madras대학교 안보학 석사
・인도 국방참모대(DSSC) 수료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석사
・미 포병고등군사반(OAC) 수료
・육군사관학교 40기

주요 논문
・한미동맹의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박사 학위 논문, 2006)
・제2차 세계대전 시 히틀러와 스탈린의 상호 이미지가 독소전쟁에 미친 영향 분석(석사 학위 논문, 1994)
・고대 인도의 전략사상을 원용한 합동전략 기획체계의 발전 방향 모색(군사연구 제142집, 2016)
・고대 인도의 전략사상 연구 : 2,400년 전 인도의 국가/군사 전략서 강국론 을 중심으로(김희수․허세만, 합참지 제68호, 2016)
・아태 지역의 안보현안과 다자간 협력방안 고찰 등(군사평론 제360호, 2002)

국고 관리
군주는 왕국이 커다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특정 사업을 위한 재화가 필요할 경우에 아래의 방법으로 특별세를 거둘 수 있다.곡창 지대의 농부에게는 토지의 과다를 떠나 능력에 따라 소출의 1/3~1/4을 세금으로 거둔다. 중급 이하의 황폐한 농지에서 삶을 일구는 백성과 국가의 공공사업인 성채 건설과 보강, 정원 관리, 도로 건설, 황무지 개간, 광산 개발, 목재 생산용 또는 코끼리 사육용 산림 조성 등에 종사하거나 국경 지역 거주(세금에 부담을 느끼면 적의 편이 될 수 있음을 고려), 그리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백성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황무지를 개간하여 정착하려는 백성에게는 곡식, 가축, 보조금을 제공한다.정부는 추수가 끝난 후에 씨앗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분량을 제외한 잉여 농산물의 1/4은 현금으로 강제로 구매한다. 경전을 학습한 브라만이 소유한 곡물이나 산림에 거주하는 종족의 임산물은 소유주가 원할 경우에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다. 그러나 이것이 강제 사항은 아니다.이러한 방책(특별세, 강제 구매)을 통해 충분한 곡식을 획득할 수 없을 경우에, 지방행정관과 징세관의 예하에서 근무하는 관원은 농부들에게 일상적인 농작물 재배와는 별도로 하절기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지를 준비시킨다. 9농부들에게는 농작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의 두 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다짐을 받고 씨앗을 무상으로 분배한다. 곡식이 익을 무렵, 관원들은 농부들이 이를 임의대로 거두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그러나 농부가 신전에 바치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소를 먹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양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만큼의 채소나 곡물을 개인이 수확해 가는 것은 허락한다. 수확이 끝난 다음 들판에는 탁발승이나 농사에 동원된 마을의 일꾼들 몫으로 일정한 양의 곡식을 남겨 놓아야 한다.이러한 하절기 작물은 정부의 재산이다. 따라서 작물을 재배한 농부라도 이를 반출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가치의 8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같은 동네 사람이 반출하면 5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타지 사람이 절도질을 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1정부에서 통제하여 재배하는 하절기 농작물 이외의 물품에 대한 특별세와 강제 구매의 부과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승인 없이 이를 판매할 경우 최저 등급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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