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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9 11:31
  • 법 이야기
  • 이상수
  • 해드림출판사
  • 2016-05-31
  • 신국판
  • 979-11-5634-143-7
  • 14,800원

본문

학생도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행정부에서 법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법제관 아빠가 딸들에게 법에 관해 쉽게 얘기해 주려고 만든 법 이야기책.

들어가는 말 _04

제1부 우리 아빠는 법제관이래요!
우리 아빠는 법제관, 근데 그게 뭐예요? •12
법제처? 법무부는 들어봤는데! •15
판사, 검사, 변호사만 법을 다룰까요? •19
법이 뭐예요? 법은 왜 필요해요? •22
법이 무섭다구요? •26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법은 뭘까요? •29

제2부 학생도 법을 만들 수 있다구?
학교규칙도 법인가요? •35
학교규칙은 누가 만드나요? •39
우리 학교규칙은 우리가 만든다구! •43
부럽지? 우리는 청소년 법제관이야! •46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되나요? •49
학생 체벌은 불법인가요? •52
우리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나요? •55
중학생은 어린이일까요? 아동일까요? 아니면 청소년일까요? •57
어린이 법제관도 있어요! •61

제3부 법에도 계급이 있다구요?
법에도 계급이 있다구요? •66
왜 법의 계급을 알아야 할까요? •70
우리나라에는 법이 4천 개가 넘어요 •73
법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법은 뭘까요? •76
법마다 관리자가 있다구요? •78
법 관리자가 누구인지가 왜 중요해요? •81
도대체 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84
이럴 때는 이런 법-법 적용의 3원칙이 있다? •87
법을 보는 방법-1 •90
화장실법도 있다구? •93

제4부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나요?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나요? •96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요? •99
정부에서도 법률을 만든다구요? •103
국회는 법만 만드나요? •107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110
국회의사당의 해태상 밑에 와인이 묻혀 있다구요? •112
법을 보는 방법-2 •114
우리나라 법률 제1호는 뭘까요? •116

제5부 국회가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뭘 해요?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구요? •120
아빠! 대통령님은 법을 못 만들어요? •124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야! •127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법을 만들어요? •130
행정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133
지방의회도 법을 만들잖아요? •136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은 계급이 특별하다구! •138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141
법을 보는 방법-3 •144
소싸움에 관한 법도 있다구요? •147

제6부 헌법은 오래된 법일까?
헌법은 오래된 법? •150
아빠! 헌법도 바꿀 수 있나요? •15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157
법치국가는 권력이 분립된 국가라구요? •159
헌법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구! •162
법을 보는 방법-4 •165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168

제7부 법 관련 직업 알아보기
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래요! •172
검사와 형사! •175
경찰청 사람들 •178
나는 법의학 전문가가 될 테야! •181
로펌이 뭐예요? •183
국회의원 보좌관을 아시나요? •185
국회 입법조사관이라고 들어 보았습니까? •187
법무담당관은 누구일까요? •190
아빠처럼 법제관이 되고 싶어! •192

제8부 아빠, 이것도 궁금해요!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를 많이 한다구요? •198
자기 이름으로 인터넷을 하게 하면 악플이 없어질까요! •201
재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204
행정기관의 잘못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고친다구요? •208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 •211
법은 왜 자주 바뀔까요? 잘못된 법이 많아서 그럴까요? •213
정의란 무엇일까요? - 법이 곧 정의? •217
만화법도 있는데, 얘국가에 관한 법은 왜 없어요? •220

이상수

저자는 1997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법제처에서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의 심사를 담당했고, 2005년에는 정부유권해석 업무를 총괄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팀장과 법제처의 법제정보과장을 역임한 뒤,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업무를 하였다. 이후 1년 반 동안 캐나다 직무훈련을 마치고, 2012년에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을 맡아 정부입법업무를 총괄하였다. 이어2013년부터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도조례의 입법 및 집행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법제처에서 교육부 전문 법제관 및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아빠는 법제관,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런데 법제관은 무슨 일을 하냐구요?
법제관은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 다른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살피구요.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요. 또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살펴서 정부가 하려는 일(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는 역할도 하는 거랍니다.
오늘날 국가는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치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교육부 전문 법제관인데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육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할 때, 법제관으로서 법을 잘 만들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되었는데요, 이처럼 자유학기제도를 법으로 만들고 심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법제관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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